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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고시

화성시 · 경기도 · 2026년 1월 29일

발행기관
화성시
담당부서
화성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1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화성시 기안동 281번지 일원의 기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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