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제139호(그린나래)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6년 4월 29일
- 발행기관
- 수원시
- 담당부서
- 수원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경기도 고시 제1988-73호(1988. 2. 27.)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39호 (그린나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