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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수원 도시관리계획[제139호(그린나래)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 경기도 · 2026년 4월 29일

발행기관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경기도 고시 제1988-73호(1988.2.27.)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39호(그린나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원 조성계획을 결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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