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관리계획(평동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 경기도 · 2026년 3월 13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지구단위계획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1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수원 도시관리계획(평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가.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