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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계획시설[제10호 근린공원(청소년문화공원)] 물놀이장 조성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수원시 · 경기도 · 2026년 3월 11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11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건설부 고시 제1967-478호(1967. 7 .3.)호로 결정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10호 근린공원(청소년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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