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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경기도 고양시 · 경기도 · 2026년 4월 3일

발행기관
경기도 고양시
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지구외 면적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673번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편입을 위한 고양동 제2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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