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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6년 4월 29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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