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6년 4월 29일
- 발행기관
- 안양시
- 담당부서
- 안양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동안구 비산동 102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⑦:종합운동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