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석수공영차고지)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6년 3월 30일
- 발행기관
- 안양시
- 담당부서
- 안양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30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만안구 석수동 557-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석수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