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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삼막공원) 결정 경미한(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6년 3월 25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2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만안구 석수동 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삼막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와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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