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6년 3월 5일

발행기관
안양시
담당부서
안양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양시 고시 제2025-94호(2025.5.15.)호로 변경 결정된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