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안양시 · 경기도 · 2026년 3월 5일
- 발행기관
- 안양시
- 담당부서
- 안양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양시 고시 제2025-94호(2025.5.15.)호로 변경 결정된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