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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성남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송정수장) 결정 (경미한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경기도 · 2026년 5월 4일

발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5월 4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성남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사송정수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86조,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기에,「같은 법」 제30조, 제32조, 제91조,「같은 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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