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감정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김포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4월 30일
- 발행기관
- 경기도 김포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경기도 제2023-5065(2023.07.13.)로 고시한 김포 감정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