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6년 3월 5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3번지 일원 고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