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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고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6년 3월 5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56-3번지 일원 고촌 도시계획시설(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2)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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