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경기도 · 2026년 3월 5일
- 발행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