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 경기도 · 2026년 3월 5일

발행기관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환경국 자원순환과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시하며, 같은 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