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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김포시 도시계획시설[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6년 2월 23일

발행기관
김포시
담당부서
김포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2월 2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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