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계획시설[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김포시 · 경기도 · 2026년 2월 23일
- 발행기관
- 김포시
- 담당부서
- 김포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2월 2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된 사우5A구역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