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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김포시 도시계획시설[풍무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

경기도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 경기도 · 2026년 2월 23일

발행기관
경기도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공원과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2월 2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고시 제2021-312호(2021.12.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3-313호(2023.11.29.)로 최종 결정된 풍무구역 어린이공원1개소, 소공원1개소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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