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김포시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과 · 경기도 · 2026년 1월 28일
- 발행기관
- 경기도 김포시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과
- 담당부서
- 경기도 김포시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8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김포시 관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