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소로3-27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 경기도 · 2026년 4월 3일
- 발행기관
- 경기도 군포시
- 담당부서
- 경기도 군포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3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군포시 당정동 91-1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군포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소로3-271호선)]을 결정(변경)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