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4월 9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시흥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