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6년 4월 15일
- 발행기관
- 안산시
- 담당부서
- 안산시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1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3번지 일원의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기존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27조 제5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