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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안산시 · 경기도 · 2026년 4월 15일

발행기관
안산시
담당부서
안산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15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3번지 일원의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기존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27조 제5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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