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지산CC)]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경기도 · 2026년 2월 6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2월 6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358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지산CC)] 결정(변경)(안)에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