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7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경기도 · 2026년 1월 27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이천시 도시주택국 도시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7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산25-3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7호선)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을포함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하고,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