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1월 29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9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오산 도시관리계획(중로2-139호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하며, 2. 오산 도시계획시설(중로2-139호선)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