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경기도 · 2026년 1월 28일
- 발행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담당부서
- 경기도 오산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1월 28일
주요 내용
[공식 API 제공 요약 · 첨부 원문 미수집]
1. 오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결정‧고시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