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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초구 · 서울시 · 2024년 10월 10일

발행기관
서초구
문서번호
서초구공고 제2024-2136호
자료구분
공고
고시일
2024년 10월 10일

주요 내용

◈ 서초구공고 제2024-2136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9.24.)로 결정 고시된「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 역」내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서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0일 서 초 구 청 장 Ⅰ.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Ⅱ.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 방배4동 주민센터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email protected])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Ⅲ. 공람내용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정비계획의 결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기정 증,감 변경 신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 증)5,076.4 5,076.4 역세권 활성화사업 ▮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5,076.4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5,076.4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78.3 3.5 - 도 로 178.3 3.5 기부채납 택지(획지) 소 계 4,898.1 96.5 - 획 지 4,898.1 96.5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3. 용도지역·지구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5,076.4 - 5,076.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76.4 감) 4,898.1 178.3 3.5 일반상업지역 - 증) 4,898.1 4,898.1 96.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기정 변경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898.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 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4.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추정분담금) 산출 근거 ▮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구분 면적(㎡) 추산가액(원) 단가(원/㎡) 비고 토지 3,270.50 94,470,000,000 28,885,492 - 토지면적당 단가임 건물 5,628.25 2,989,000,000 531,071 - 건물면적당 단가임 집합건물 1,804.90 39,152,000,000 21,692,061 - 토지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대지지분당 단가임 합계 (A) 136,611,000,000 ▮ 매입대상 종전자산 추산액 매입대상 국공유지로서 종전자산 제외 평가액 (B, 원) 청산대상자 종전자산가액 (C, 원) - (국공유지 추정액) 13,611,100,000 (종전자산 합계액의 10%로 추정) ※ 종전자산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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