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 (2005.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9호(2022.6.23.)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5년 12월 11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5년 12월 11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1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99호 (2005.12.15.)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9호(2022.6.23.) 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송파구고시 제2022-184호(2022.11.10.)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 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32호(2024.9.5.) 정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77호(2025.5.22.)로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잠실주공5단 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 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사업명 :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잠실동 27번지 일원 358,077.0 - 358,077.0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1 3.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58,077.0 - 358,077.0 100.0 - 획지 소계 276,411.2 감) 3.0 276,408.2 77.2 - 주택용지 211,397.4 증) 1.4 211,398.8 59.0 입체도로 면적 포함 (7,847.2㎡)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복합용지 61,791.8 감) 4.4 61,787.4 17.3 입체도로 면적 포함 (3,217.1㎡) 종교용지 2,642.0 - 2,642.0 0.7 - 근린생활시설-1 330.0 - 330.0 0.1 우체국 근린생활시설-2 250.0 - 250.0 0.1 파출소 정비 기반 시설 등 소계 81,665.8 증) 3.0 81,668.8 22.8 - 도로 38,174.3 증) 264.5 38,438.8 10.7 입체도로 면적 제외 공원 19,528.9 감) 264.2 19,264.7 5.4 - 학교 14,414.1 - 14,414.1 4.0 신천초 존치 공공청사 1,000.0 - 1,000.0 0.3 주민센터 공공공지 8,548.5 증) 2.7 8,551.2 2.4 -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매출부가세)–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추산액 × 100% ∙ 추정비례율 : 86.15% = [(19,995,981,604천원 – 264,600,916천원) - 5,776,040,356천원] ÷ 16,198,024,692천원 × 100%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19,995,981,604천원 (19조 9,959억원) ※ 총 사업비: 5,776,040,356천원 (5조 7,760억원)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16,198,024,692천원 (16조 1,980억원) ※ 매출부가세 : 264,600,916천원 (2,646억원) 종전 토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현재 정비구역 변경 준비 단계로서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하였음 ∙ 아파트는 대상 아파트 및 인근 아파트 등의 최근 실거래가격 및 부동산 시세조회(KB부동산, 한국 부동산원 - 2025 09월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 여 산정하였음 ∙ 근린생활시설 등은 잠실주공5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의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