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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8호(2022. 4. 14.)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제10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3월 26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4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2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4호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8호(2022. 4. 14.)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71제10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 해제 목적 ○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어 「건축법」제71제10항제1호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해 제하고자 함 2.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위치, 범위 및 면적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 사당5 주택재건축정비구 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 20,265.0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면적) 「건축법」 제61조에 대한 특례 적용→미적용 3.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신설ᆞ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ᆞ변경 등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08호(’25.6.12.)에 따름〕 4. 기타 사항 ○ 특별건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서류는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 -7224), 동작구 재건축지원과(☎02-820-1987)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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