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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8호(2024. 2. 15.)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행당동 248번지 일 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3월 26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5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2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55호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8호(2024. 2. 15.)로 정비구역 결정·고시된 ‘행당동 248번지 일 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행당동 248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성동구 행당동 248번지 일대 11,421.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인가일 : 2024. 3.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88호 (2024. 2. 15.) ○ 해제기한 연장 : 2028. 3. 24. 까지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02-2133-4925) 및 성동구 주거정비과(☎ 02-2286-658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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