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1호(2023.12.28.)’로 결정된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구역 통합 등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25년 제11차 전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30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3호 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91호(2023.12.28.)’로 결정된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소 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업추진구역 통합 등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25년 제11차 전 문가 자문회의(2025.7.16.) 및 ’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2026.2.12.) 결과를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 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변경없음) 가. 관리지역의 명칭 :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85,462.6㎡ 전체 : 296동 노후·불량 : 218동(73.6%)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 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변경) 가. 관리지역의 지정(변경없음) ○ 관리지역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모아타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강서구 화곡1동 354번지 일대 85,462.6 - - - 나. 토지이용계획(안)(변경) ○ 기정(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5,462.6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64,144.3 75.1 -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315.4 13.2 -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855.5 12.7 - A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175.4 18.9 - A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0,324.7 12.1 - A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473.3 18.1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9,600.4 11.2 - - 도로 2,381.9 2.8 - - 보행자전용도로 1,286.5 1.5 - B2 공원 1,560.0 1.8 - C2-1 공영주차장 3,172.0 3.7 - C2-2 공영주차장+공공청사 1,200.0 1.4 - 사업가능구역 외 소계 11,717.9 13.7 - 대지 8,877.5 10.4 - 도로 2,840.4 3.3 - ○ 변경(안)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5,462.6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50,567.3 59.2 - A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800.6 17.3 - A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105.4 18.9 - A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661.3 23.0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9,091.7 10.6 - - 도로 5,949.1 7.0 - B-1 주차장·공공청사(중복결정) 1,407.4 1.6 - C-1 공원·주차장(중복결정) 1,735.2 2.0 - 사업가능구역 외(대지, 도로) 25,803.6 30.2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토지이용 계획(안) ∙ A2-1구역 및 A2-2구역 통합 - 구역번호 A2-1로 변경 - 통합면적 22,170.9㎡ → 변경 14,800.6㎡ ∙ 원활한 사업추진 및 합리적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