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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숭인동 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30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8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8호 숭인동 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 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ž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ž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17,413.3㎡ 전체 : 151동 노후ž불량 : 141동(93.4%)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사 업단위 설정 및 주거지역 정비, 보행과 차량 통행의 환경개선, 지역 내 필요 정비기반시설 등 을 공급하고자 함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 증) 17,413.3 17,413.3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Ÿ 위치 : 종로구 숭인동 61번지일대 Ÿ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Ÿ 면적 : 17,413.3㎡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설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17,413.3 100.0 - 시행구 역 공동주 택용지 소계 14,597.6 83.8 - A-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14,597.6 83.8 - 어린이집 172.3 1.0 존치 이전 정비기 반시설 등 소계 2,643.4 16.2 - B-1 공원 918.9 5.3 - 도로 1,724.5 9.9 - 입체적결정도로 (588.7) 3.4 ※ 모아주택 구역 내 포함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안) 구분 분류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가 9 국지도 로 107 숭인동 56-129대 숭인동 59대 일반 도로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소로 2-가 도로신설 기존 미지정된 현황도로 확폭 및 신설 - 소로 1-나 도로신설 기존 미지정된 현황도로 확폭 및 신설 - 소로 1-다 도로신설 기존 미지정된 현황도로 확폭 및 신설 ○ 도로 입체적 결정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위 치 구분 규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당초 변경 신설 소(국) 1-다 도로 숭인동 59-3외 2필지 길이 - 97m - Ÿ 도시계획시설 - 도로 : 588.7㎡ 입체적결정 Ÿ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폭 - 6m 높이 (해발고도) - 지표면 -5m ~지상부 수평투영 면적 - 588.7㎡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 시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B-1 소공원 숭인동 59-37 외 8필지 - 증) 918.9 918.9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구분 분류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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