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3월 26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2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61호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 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 - 증)23,792.93 23,792.93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23,792.93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178.93 9.1 도 로 1,978.93 8.3 사회복지시설 200.00 0.8 획지 소 계 21,614.00 90.9 획 지 ① 21,614.00 90.9 공동주택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23,792.93 - 23,792.93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1,245.63 감)9,909.35 1,336.28 5.6 제2종일반주거지역 12,520.90 감)11,678.25 842.65 3.6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21,587.60 21,587.60 90.7 상업 지역 일반상업지역 26.40 - 26.40 0.1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대문구 용두동 39-380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 지역 (7층) 제3종일반주거 지역 9,909.35∙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상지 내 일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동대문구 용두동 39-161번지 일대 제2종일반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 지역 11,678.25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대상지 내 일부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총수입-총지출)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95.78% → (568,082,646,000원–364,556,639,693원)÷212,498,796,000원 x 100 = 95.78% - 총수입 추정: 568,082,646,000원 - 총지출 추정: 364,556,639,693원(기반시설 설치비용 포함) - 종전자산총액 추정: 212,498,796,000원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토지 = 개별토지와 이용 상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주변환경, 도로여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사업구 역 내·외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및 기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을 비 교하여 토지가격을 추정하였음. ※ 적용 표준지공시지가와 시장가격과의 격차는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평가전례 등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표준지별 그 밖의 요인 보정율을 구하여 적용하였음. □ 건물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 × 연면적 ※ 건물의 개략단가는 평균 약 63.6만 원/3.3㎡ □ 집합건물 소유자(공동주택 및 집합상가 소유자): 공동주택의 경우 작성시점 현재 인근 공동주택의 실거래가/평가전례 등 가격수준 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인근 근린생활시설의 실거래가 등 가격수준 및 층, 위치, 이용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