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2호(2024.11.14.)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90호(2025.9.4.)로 변경 승인(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16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5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1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95호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2호(2024.11.14.)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90호(2025.9.4.)로 변경 승인(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대하여 ‘25년 제17차 서 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본위원회(2025.11.17.)’ 심의결과를 반영한 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99,971.60㎡ 전체 : 522동 노후・불량 : 393동(75.3%) -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변경없음)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99,971.60 - 99,971.60 변경없음 ○ 관리지역 지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Ÿ 위치: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Ÿ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99,971.60㎡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99,971.60 - 99,971.60 100.00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84,505.15 증)743.55 85,248.70 85.27 중화동 316-37 외 8필지 2-5구역 내 포함 및 도로 신설 2-1 사업추진구역1(가로주택정비사업) 16,649.60 - 16,649.60 16.65 2-2 사업추진구역2(가로주택정비사업) 16,876.70 - 16,876.70 16.88 2-3 사업추진구역3(가로주택정비사업) 19,793.90 - 19,793.90 19.80 2-4 사업추진구역4(가로주택정비사업) 7,869.30 - 7,869.30 7.87 2-5 사업추진구역5(가로주택정비사업) 15,831.45 증)743.55 16,575.00 16.58 2-6 사업추진구역6(가로주택정비사업) 7,484.20 - 7,484.20 7.49 정비 기반 시설 소계 9,044.00 증)604.00 9,648.00 9.65 도로 4,844.00 증)604.00 5,448.00 5.45 C-1 어린이공원 1,500.00 - 1,500.00 1.50 C-2 공공공지 1,700.00 - 1,700.00 1.70 C-3 공영주차장 1,000.00 (연면적 1,500.00) - 1,000.00 (연면적 1,500.00) 1.00 시행구역 외 소계 6,422.45 감)1,347.55 5,074.90 5.08 중화동 316-37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토지 이용 계획 Ÿ 시행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