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 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30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6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30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36호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지정을 위하 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 아타운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충족 현황 15,030.93㎡ 전체 : 54동 노후·불량건축물 : 42동(77.8%) 다. 정비방향 : 기개발지로 둘러싸여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모아주택을 통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 주거 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의 결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 증)15,030.9315,030.93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 사유 -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559-43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 면적 : 15,030.93㎡ ·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 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15,030.93 100.0 - 사업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13,381.75 89.0 - A-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381.75 89.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21.57 5.5 - 도 로 821.57 5.5 - (입체적 결정도로) (55.73) (0.4) 사업가능구역1 면적에 포함 사업 시행 구역 외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827.61 5.5 도 로 827.61 5.5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 계획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301 12 국지 도로 343 동소문동7가 119-7 정릉동 607 일반 성북구고시 제2002-62호 (‘02.6.12.) - 변경 중로 3 301 12~13 국지 도로 343 (46) 동소문동7가 119-7 정릉동 607 일반 가감속 차로 기정 중로 3 35 6~12 집산 도로 350 정릉동 567-1 돈암동 584-2 일반 성북구고시 제1990-370호 (‘90.11.10.)변경 중로 3 35 6~13 집산 도로 350 (30) 정릉동 567-1 돈암동 584-2 일반 가감속 차로 신설 소로 3 A 6~11 국지 도로 180 정릉동 559-101 정릉동 966-18 일반 - 신설 소로 3 B 3~6 특수 도로 14 정릉동 561 정릉동 563-1 보행자 전용도로 - 입체결정 ※ ( )는 관리지역 내 연장임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1) 도로 입체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시설명 위 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신설 소로 3-B 특수 도로 정릉동 561 ~ 563-1 길이 - 14m § 도시계획시설 - 지상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55.73㎡ 입체결정 폭 - 3~6m 높이 - 지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