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목동 523-45번지 일원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6차 도시 계획위원회(2025.11.05.)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2월 12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2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2월 12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82호 도시관리계획[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목동 523-45번지 일원 염창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6차 도시 계획위원회(2025.11.05.)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