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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이하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1월 22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1월 22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7호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이하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 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수 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승 인하며, 같은 법 제26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 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사당1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동작구 사당동 63-1번지 일대 - 증) 44,072.7 44,072.7 - 2.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증) 44,072.7 44,072.7 100.0 - 정비 기반시설 등 소계 - 증) 9,798.1 9,798.1 22.3 - 도로 - 증) 9,680.8 9,680.8 22.0 입체적결정 미포함 보행자 전용도로 - 증) 117.3 117.3 0.3 - 획지 소계 - 증) 34,274.6 34,274.6 77.7 - 획지1 - 증) 33,994.2 33,994.2 77.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2 - 증) 280.4 280.4 0.6 종교용지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4,072.7 - 44,072.7 100.0 -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35.4 감) 16,275.5 3,759.9 8.5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3,672.8 감) 17,354.2 6,318.6 14.4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33,994.2 33,994.2 77.1 -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5 감) 364.5 - - -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공동주택 (획지1) 사당동 63-1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16,628.4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17,365.8 도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지역 88.6 정비기반시설 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하향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264.3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00.2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분 항목 금액(천원) 수입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496,991,152 일반분양 403,994,721 임대주택 법정 용적률 55,951,159 상한 용적률 3,860,300 근린생활시설 11,340,000 매출부가세 520,251 소계 971,617,081 지출 공사비 395,771,350 보상비 60,715,420 관리비 6,530,947 설계비 6,083,095 감리비 7,925,625 부대경비 72,564,429 예비비 32,700,000 소계 582,290,866 종전자산(출자금) 평가금액 358,076,988 추정비례율 108.72% = {총수입(971,617,081천원) - 총지출(582,290,866천원)} ÷ 종전자산(358,076,988천원)×10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에 따른 비례율 추산 비교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전체 사업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가 (천원/3.3㎡) 7,650 8,075 8,500 8,9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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