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23일
- 발행기관
- 서울특별시
- 문서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9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4월 23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19호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은천 2구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 건축물 비고 기준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대상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이상일 것 충족 현황 86,070㎡ 전체 : 367동 노후·불량 : 261동(71.1%)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여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 설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계획하여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보 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 증)86,070㎡ 86,070㎡ - ○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 명칭 결정내용 결정사유 - 은천동 938-5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Ÿ 위치 : 관악구 은천동 938-5번지 일대 Ÿ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86,070㎡ Ÿ 노후·불량 주택이 혼재되어 개발이 어려운 지역 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리지역 지정 나. 토지이용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86,070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68,684 79.8 - 2-1 사업가능 2-1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729 20.6 - 2-2 사업가능 2-2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1,440 13.3 - 2-3 사업가능 2-3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823 23.0 - 2-4 사업가능 2-4구역(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9,700 22.9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5,845 18.4 - - 도로 11,062 12.9 - B-1 공원 1,979 2.3 - B-2 공원 2,490 2.9 - B-3 공공공지 314 0.4 - 공공 시설 소계 792 0.9 - C-1 키즈센터&공영주차장 516 0.6 존치 C-2 주민공동이용시설(은천마루) 276 0.3 존치 사업가능 구역 외 소계 741 0.9 - D-1 봉천동 635-7 일대 402 0.5 - D-2 봉천동 635-343 일대 302 0.4 - 도로 37 0.0 -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인가 시 결정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1) 도로계획(안) 구분 합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 20 - 960 봉천동 982-1 봉천동 982-5 -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은천로 변경 중로 1 - 20 ~23 보조 간선 도로 960 (213) 봉천동 982-1 (833-2) 봉천동 982-5 (940-1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80 -365호 (’80.12.05) 은천로 기정 중로 3 - 12 - - 봉천동 982-6 봉천동 635-7 -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02.09) - 변경 중로 1 1 15~20 국지 도로 663 봉천동 982-6 봉천동 635-7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74 -27호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