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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이하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2월 26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00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2월 2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00호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이하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 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관악구 신림동 412번지 일대 - 증) 169,069 169,069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169,069.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42,563.6 25.1 - 도 로 21,153.0 12.5 - 공 원 2,057.0 1.2 - 녹 지 11,567.0 6.8 - 사회복지시설 788.6 0.5 현황시설(키움센터, 경로당) 대체이전 공공공지 6,998.0 4.1 - 획 지 소 계 126,505.4 74.9 - 획 지1 110,821.4 65.6 공동주택(제2종) 획 지2 9,291.0 5.5 주거복합(제3종) 획 지3 6,049.0 3.6 주거복합(제3종) 획 지4 344.0 0.2 종교존치(제1종) ※ 상기 면적은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69,069.0 - 169,069.0 100.0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2,488.7 감) 81,790.7 40,698.0 24.1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43,982.5 감) 42,644.5 1,338.0 0.8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11,610.0 111,610.0 6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2,597.8 증) 12,825.2 15,423.0 9.1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면 적(㎡) 변 경 사 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94,511.0 Ÿ 신림5구역의 원활한 주택공급 및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731.0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12,337.5 제2종일반주거지역 17,092.0 제3종일반주거지역 13,215.0 제3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13.8 제2종일반주거지역 7.0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금 액 (천원) 비 율 (%) 내 역 비 고 종후자산 (수입) 공동주택 분양주택 조합원분양 (보류지포함) 1,939,077,555 64.89% 2,571세대 - 일반분양 703,575,722 23.55% 778세대 - 공공(임대)주택 176,523,930 5.91% 624세대 - 근린생활 시설 조합원분양 21,266,000 0.71% (근생 40.0%) - 일반분양 37,521,000 1.26% (근생 60.0%) - 이주비 이자 110,160,000 3.69% - - 기 타 0 0.00% 납부부가세(매입부가세공제) - 소 계 2,988,124,207100.00% - - 정비사업비 (지출) 공사비 1,268,120,864 71.75% 건축공사비(평당 750만원), 매입부가세등 - 보상비 120,675,000 6.83% 국공유지매입비, 청산자청산금,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등 - 관리비 14,698,100 0.83%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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