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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7호(1996.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16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16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02호 도시관리계획[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13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일원가람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07호(1996.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4호 (2012.03.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29호(2025.08.07.)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된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3(일원가람아파트)에 대 하여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 의(2025.12.24.)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 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335,246.0 - 1,335,246.0 100.0 일반 주거 지역 소 계 1,205,879.0 - 1,205,879.0 90.3 제1종일반주거지역 337,243.9 - 337,243.9 25.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32,531.6 감) 39,946.3 292,585.3 21.8 제2종일반주거지역 15,712.0 증) 39,946.3 55,658.3 4.2 제3종일반주거지역 520,391.5 - 520,391.5 39.0 일반상업지역 42,747.4 - 42,747.4 3.2 자연녹지지역 86,619.6 - 86,619.6 6.5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기정 변경 일원동 735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2,585.3 (감) 39,946.3)일원동 가람아파트 재건축사업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용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1) 교통시설 ① 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고속철도 (삼성~동탄) 강남구 대치동 995 강남구 세곡동 13-4 - 7,144125,683 국토부고시 제2017-135호 (2017.3.9.) • 연구시설 중복결정 -지상 : 연구시설 -지상4층~지하1층 -지하 : 철도시설 -L = 92.9m -b = 12.4m -H = 지하39.5m ~ 62.4m(해발고도 65.3m ~ 88.2m) 기정 - 철도 도시철도 (일원정거장) - - 일원동 717번지 일대 - 7,564.0 건설부고시 제1990-358호 (1990.6.22.) • 중복결정 (대로2-82, 대로3-108) • 일부 입체적 결정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변경 8,090.6 ※ 국토부고시 제2023-209호(2023.4.25.) 및 강남구고시 제2015-79호(2015.7.16.) 누락사항 반영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시철도 (일원정거장) •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 개선 및 엘리베이터 신설 -면적 : 7,564.0㎡ → 8,090.6㎡ (증) 526.6㎡) • 협소한 기존 일원정거장 5번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확보를 위해 엘리베이터를 설치 ②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철도 일원동 717번지 일대 길이(m) 11.5 - - 강남구고시 제2015-79호 (2015.7.16.) • 1번출입구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이설 및 신설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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