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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12차 도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4월 2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0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4월 2일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70호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12차 도시 계획위원회(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송파구 풍납동 219번지 일대 - 증)19,505 19,505 -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3.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추정 비례율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총자산 총액 × 100% • 추정비례율 : 101.94% ⇒ (5,387.87억 – 2,048.90억) ÷ 3,275.50억 × 100 ≒ 101.94% • 총 수입 추정 : 약 538,787,000,000원 • 총 지출 추정 : 약 204,889,732,000원 • 종전자산총액 추정 : 약 327,550,310,000원(아파트 및 단지내 상가) 개별 •보정률방식 : 2024년 공동주택공시가격 × 보정률(평형별 1.54~1.60)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종후 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 비례율 = ((종후 대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총수입) - 총사업비(총지출액)) /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조합원 총재산) = (538,787,000,000 – 204,889,732,000) / 327,550,310,000 × 100 = 101.94% ∎ 총 수입 산출 : 5,387.87억원 종전자산 추정액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기준하여 시세보정률(KB시세 등 참고)을 적용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하였는바, 추후 사업시행인가 후 정식감정평가시 평형 및 세대별 가격수준 및 그 균형이 달라질 수 있는바 참고하시기 바람. •평형별 평균 종전자산 추정액은 아래와 같음. 전용면적(㎡) 세대수 평균공시가격(원) 평균종전자산 추정액(원) 63.39(구 26평) 55 609,636,364 969,322,000 98.32(구 36평) 22 713,181,818 1,098,300,000 116.96(구 42평) 198 770,090,909 1,232,145,000 •상가 종전자산추정액은 동일 및 인근단지내 상가의 실거래가 등을 참작하여 (지1~2층) 약 6,110,290,000원으로 약식 추정방식 하였음. •공동주택 및 상가의 종전자산은 개략적으로 추정한 것으로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며, 평형별 평균 가격수준으로서 층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음. 추정 분담금 산출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a)(원) 추정 권리가액(b) 추정분담금(a-b) 59A형(구 25평) 1,024,000,000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101.94%)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추정 권리가액 (+ 부담 / - 환급) 84A형(구 33평) 1,301,000,000 112A형(구 45평)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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