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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 서울시 · 2026년 3월 13일

발행기관
서울특별시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13일

주요 내용

서울시보 제4133호 2026. 3. 13.(금)
- 2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141호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2013.3.21.), 제2019-260호(2019.8.8.)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623호(2026.2.25.)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03.12.)
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취지 : UN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감사의 공간’을 광화문광장에 조성함에
따라,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적 관리·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로 결정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류별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1 100 주간선739
(618)
광화문
(세종로
1-58)
광화문광장
(세종로
1-80)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세종대로
※ 중복결정
- 지하도로①(660㎡)
- 지하도로②(31㎡)
- 도시철도①(359㎡)
- 도시철도②(3,254㎡)
- 광장④(94,821.5㎡)
서울시보 제4133호 2026. 3.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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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1-1 ∙중복결정
- 문화시설③(860.5㎡) ∙ 「감사의 공간」 조성에 따라 광화문광장 일부를 문화시설로 중복결정
나) 지하도로(변경없음)
다) 철도(변경없음)
라) 주차장(변경없음)
2) 공간시설(광장)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④ 광장 일반광장 종로구 세종로 102,093.5
(94,821.5)
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
광화문광장
※ 중복결정
- 광로 1-1 (94,821.5㎡)
- 광로 3-7 (1,604㎡)
- 광로 2-106 (3,583㎡)
- 지하도로① (660㎡)
- 지하도로② (31㎡)
- 문화시설② (3,374㎡)
- 도시철도① (359㎡)
- 도시철도② (3,254㎡)
변경 ④ 광장 일반광장 종로구 세종로 102,093.5
(94,821.5)
내무부고시
제23호
(1952.3.25)
광화문광장
※ 중복결정
- 광로 1-1 (94,821.5㎡)
- 광로 3-7 (1,604㎡)
- 광로 2-106 (3,583㎡)
- 지하도로① (660㎡)
- 지하도로② (31㎡)
- 문화시설② (3,374㎡)
- 문화시설③ (860.5㎡)
- 도시철도① (359㎡)
- 도시철도② (3,254㎡)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등급류별번호 폭원
(m)
- 문화시설②(3,374㎡)
변경 광로 1 1 100 주간선739
(618)
광화문
(세종로
1-58)
광화문광장
(세종로
1-80)
일반
도로 -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세종대로
※ 중복결정
- 지하도로①(660㎡)
- 지하도로②(31㎡)
- 도시철도①(359㎡)
- 도시철도②(3,254㎡)
- 광장④(94,821.5㎡)
- 문화시설②(3,374㎡)
- 문화시설③(860.5㎡)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서울시보 제4133호 2026. 3.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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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④ 광장 일반광장 ∙ 중복결정
- 문화시설③(860.5㎡)
∙ 「감사의 공간」 조성에 따라 광화문광장 일부를 문화시설
로 중복결정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없음)
나)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문화시설문화시설
세종로
1-68
(지하)
- 증) 860.5 860.5 -
감사의 공간
※ 중복결정
– 광로1-1 (860.5㎡)
- 광장④ (860.5㎡)
■ 건축물의 규모(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신설 ③ 문화시설 ∙ 용도지역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 ∙ 감사의 공간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시설명 시설의 세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③ 문화시설 문화시설
∙ 신설
- 위치 : 세종로 1-68 (지하)
- 면적 : 860.5㎡
∙ 중복결정
- 광로1-1(860.5㎡)
- 광장④(860.5㎡)
∙ 「감사의 공간」 조성에 따라 광화문광장 일부를 문화시
설로 중복결정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게재 생략된 내용(세부 조서, 계획 등)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Ⅳ. 열람장소 :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사업과
(☎ 02-2133-7737) 및 종로구 건축과 (☎ 02-2148-2813)에 관계 도서 및
도면을 비치합니다.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보 제4133호 2026. 3.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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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 도

서울시보 제4133호 2026. 3. 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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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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