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고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광주 상위기관) · 광주시 · 2026년 3월 27일

발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광주 상위기관)
담당부서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문서번호
2026-56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27일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6-56호 계림4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고시 제2008-56호(2008. 5. 1.), 제2009-203호(2009. 10. 1.), 제2015-64호(2015. 5. 1.), 제2021-83호(2021. 3. 8.) 및 제2026-9호(2026. 1. 22.)로 고시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림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사항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간혁신과, 동구청 주거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3월 27일 광주광역시장

첨부파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