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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송촌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시 · 2026년 3월 20일

발행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담당부서
건설과
문서번호
대덕구 고시 제2026-23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20일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440-1번지(지구단위계획:송촌지구)에 위치한 선비마을로(소로1-법동5) 내 보행로를 개설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송촌지구)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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