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 대전시 · 2026년 3월 6일
- 발행기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문서번호
- 대덕구 고시 제2026-20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6일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일원 신일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