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광주 상위기관) · 광주시 · 2026년 3월 4일
- 발행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공고(광주 상위기관)
- 담당부서
- 도시공간국 공간혁신과
- 문서번호
- 2026-33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6년 3월 4일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5-207호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4-173호(2014.11.01.), 제2017-22호(2017.02.01.), 제2019-7호(2019.01.15.), 제2019-241호(2019.10.01.), 제2020-52호(2020.02.17.), 제2020-430호(2020.10.15.),제2023-200호(2023.08.15.)로 고시된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청 공간혁신과, 북구청 공동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05월 29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