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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안)

대전광역시 · 대전시 · 2026년 3월 20일

발행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문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67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6년 3월 20일

주요 내용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6-67호 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70-9번지 일원 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3월 20일 대전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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