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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도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남양주시 · 경기도 · 2025년 7월 3일

발행기관
남양주시
담당부서
남양주시
문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5-269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7월 3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7-461호(2007.11.25.)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9-438호(2019.11.07), 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8-289호(2018.07.05.)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9-1668호(2019.12.0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도곡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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