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역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 2025년 7월 1일
- 발행기관
- 경기도 하남시
- 담당부서
- 경기도 하남시
- 문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111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5년 7월 1일
주요 내용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5-111호 하남시청역일원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남시 신장동 446-18번지 일원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동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7월 01일 하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