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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의제사항_수원 도시계획시설(중로2-269호선 등 6개 노선, 제177호 주차장) 실시계획]

수원시 · 경기도 · 2025년 6월 24일

발행기관
수원시
담당부서
수원시
문서번호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5-249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6월 24일

주요 내용

수원시 고시 제2017-5호(2017.01.09.)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8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23-438호(2023.09.07.)로 사업시행계획 [의제_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정정 고시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의제_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조 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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