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 경기도 · 2025년 6월 23일
- 발행기관
- 부천시
- 담당부서
- 부천시
- 문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5-142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5년 6월 23일
주요 내용
부천시 소사구 190-3번지 소재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