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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시 · 경기도 · 2025년 6월 23일

발행기관
부천시
담당부서
부천시
문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5-142호
자료구분
고시
고시일
2025년 6월 23일

주요 내용

부천시 소사구 190-3번지 소재 ‘소라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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