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ㆍ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구리시 · 경기도 · 2025년 6월 17일
- 발행기관
- 구리시
- 담당부서
- 구리시
- 문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5-63호
- 자료구분
- 고시
- 고시일
- 2025년 6월 17일
주요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10-158호(2010.5.11.), 경기도 고시 제2013-108호(2013. 04.23.), 경기도 고시 제2016-81호(2016.05.18.), 구리시 고시 제2016-83호(2016.07.20.), 구리시 고시 제2016-107호(2016.10.11.), 구리시 고시 제2017-121호(2017.10.13.), 구리시 고시 제2018-80호(2018.07.09.), 구리시 고시 제2018-171호(2018.12.28.), 구리시 고시 제2019-76호(2019.05.28.), 구리시 고시 제2020-65호(2020.05.27.), 구리시 고시 제2021-16호(2021.02.08.), 구리시 고시 제2021-21호(2021.02.26.), 구리시 고시 제2021-171호(2021.12.30.), 구리시 고시 2023-33호(2023.03.17.), 구리시 고시 제2024-93호(2024.08.26.), 구리시 고시 제2024-96호(2024.08.29.), 구리시 고시 제2024-107호(2024.09.20.)로 결정?고시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